안녕하세요~
보통우편 문의가 와서
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해봤습니다.
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곳은 참 딱딱한 곳 같아요 -_-;
암튼~전 판매자인데 만약 소비자가
보통우편은 분실위험이 있고 책임 안진다고 충분히 고지한 보통우편과
송장번호가 있어 추적이 가능한 택배 중 소비자가 직적 보통우편을선택했는데
2주가 지나도 안오는데, 판매자에게 따질 수 있냐?
하니
배송사고는 택배사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건데 송장번호가 없으므로 판매자가보냈다는 증거도
구매자가 받았다는 증거도 없기때문에 아예 보상 요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
그럼 판매자가 우체국에서 보낸 후 우표붙힌 사진을 보내서 보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되냐?
하니 그럴 경우엔 법정가서 증거를 제출하는거라고 합니다.
그러고 저렇게 보냈다는 증거도, 받았다는 증거도 못 받는 배송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
격양된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.
이런 상담은 처음이시라면서..
보통우편은 있을 수 없는 배송방법이시라면서 없애시라고...
그래서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
보통우편을 없애야하는게 맞는건지...ㅠ
샌코에서 보통우편 시행 후 주문의 반 정도는 보통우편을 선택해주시는데,
고객님을 위해 보통우편을 시행을 계속 해야하는건지
아님 나중에 사고에 대비해 제가 보통우편을 없애야하는건지.
어제 바빠서 못 알아왔는데 우체국가니 익일특급비가 올랐다고 해서 불가피하게
이따 우체국가서 확인해서 오늘, 내일 배송비가 오를 것 같은데 말이죠.
고객님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
초창기에 한 2년간 실행하였을 때 보통우편 행방문의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
여기저기 아파서 검사하고 병원다니고 ㅠㅠ 그러면서 없앴거든요.
저는 고객님을 위해 요청에의해 보통우편을 시행했는데, 딱히 나에게 돌아오는건 병밖에 없구나 ㅠㅠㅠ
하면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몸이 더 소중해서 없앴습니다.
아직 스트레스받고 그러는 단계는 아닌데..
저 상담원이 너무 버럭버럭 화내셔서;; 쫄아서 공지 올려봐요.
의견 좀 내주세요~
질문있어요 게시판도 좋고, 이메일도 좋아요.
sandykoreahelp@gmail.com
입니다.